• 최종편집 2025-06-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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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6·25 전쟁 거치며 소유주 모른채 방치되어 토지개발사업 지연 및 쓰레기장으로 전락…서울 명동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된 채 방치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 사항이 아니었으며, 단순 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등기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 관계가 불명확해지거나 소유자가 사망·월북한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명동에서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토지가 민간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변 땅의 가치 하락 및 불법 쓰레기 투기장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 접수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
  • 일정 기간 내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
  •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 반환 또는 보상금 지급
  • 국유화된 토지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국민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정적인 토지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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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등기 토지 정리 위한 특별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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