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도 이뤄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돼 부담이 완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돌봄수당은 기존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되며,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발맞춰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속초시가족센터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