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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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생협의 국고보조금 횡령의혹"......2024년 7월 이미 다른 주요 일간지에도 보도

[대한기자신문 박현수 기자]=조합원 20만명이 넘는 국내 유명 생활협동조합인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두레생협)가 만든  자회사 해남 땅끝두레의 유채유 생산공장. 땅끝두레는 6년 전 9억 원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6개월 뒤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회사 대표 윤모씨는 유채유 생산 추출 기계는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유채유 공장 부실 떠넘기기 책임 공방

두레생협 전·현직 임원 사기죄로 피소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기계여서 처음부터 유채유 생산이 불가

“착유 불가능 사실 알고도 속여 팔아”

 

과학영농기술정보지 "농업인신문"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두레생협과 땅끝황토는 2016년 3월 합작회사 ‘땅끝두레’를 설립했다. 지분구조는 두레생협 49%, 땅끝황토 51%였다. 땅끝두레는 국고보조 18억 원, 자부담 12억 원을 합한 30억 원의 유채유 생산 판매 사업과 90억원 규모의‘땅끝유기농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분 49%의 두레생협이 반대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두레생협은 2018년 9월에 땅끝두레 주식 증자를 통해 지분 50%를 초과해 취득하는 한편 증자 직전 운영규정을 개정해 땅끝두레를 두레생협 자회사로 편입했다.두레생협은 증자 당시 유채유 제조·판매사업 자부담금 12억 원을 자신들이 모두 지급하고 총사업비 90억 원의 땅끝유기농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전제로 땅끝두레에 대한 두레생협 지분비율 80%로 변경, 땅끝두레 대표이사 를 자기사람으로 선임 등을 요구했고 그대로 관철됐다.

 

하지만 결국은  두레생협이 유채유 생산·판매사업을 실패하자 부실 덩어리 자회사를 해남 현지 영농법인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착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현직 임원들이 사기죄 혐의로 피소됐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땅끝황토) A 대표,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 주식회사(이하 땅끝두레) B 대표 등은 최근 두레생협 전 이사장 C 씨, 땅끝두레 전 대표 D 씨, 두레생협 E 상무와 F 회계팀장 4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상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캡처.PNG 두레생협 자회사인 땅끝두레의 2019년 당시의 유채유 공장 준공식 사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두레생협은 자체지분 51%, 두레생협 이사회 의결로 땅끝두레 대표에 선임한 D 씨 36%, 두레 올팜넷 1.6% 등 90% 가까운 지분을 취득하고 땅끝두레를 쥐락펴락했다.두레생협은 이때부터 석연찮은 금전거래는 물론 30억 원의 유채유 사업 축소와 자부담 감축, 터무니없는 착유설비 도입 등 물의를 일으켰다.

 

고소인 B 씨는 이에 대해“30억짜리 사업에 12억 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는데‘신기술’을 핑계로 16억5000만 원 사업으로 축소하고, 그만큼 줄어든 자부담도 제대로 납입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두레생협은 증자 당시인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신주인수대금 5억 원을 땅끝두레에 송금했다가 3일 후 월요일 오전에 회수해갔다. 이 금전거래는 땅끝두레 대표로 선임된 D 씨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사회 의결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담보처리 등 어떤 장치도 없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땅끝마을.jpg

또한 두레생협의 증자금 납입과 회수 과정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 두레생협 이사회 등을 통해 5억 원 출자와 자회사 운영 등을 의결했으나 실제로는 5억 원 중 2억3000여만 원이 땅끝두레 대표에 선임된 D 씨에게 대여 처리됐고, 이후 D 씨는 자신의 지분을 두레생협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갚았다.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국고보조금을 포함해 16억 원 넘는 돈이 투자됐다는데 현재 남은 것은 착유도 안 되는 저가의 중국산 기계만 남았다”라며‘깡통’만 남은 상태에서 두레생협이 실제 자부담만큼 투자했는지, 보조금 편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B 씨는 의심의 근거로 유채유 압착기 등 설비문제를 거론했다. 두레생협으로부터 넘겨받은 기계로는 착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땅끝황토 등은 땅끝두레 전 대표 D 씨와 설치업자 G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5억3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공장설비가 약 8000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보면 두레생협은 2019년 10월 준공식 이후 가동조차 되지 않자 이를 인수 또는 책임 위탁할 자를 물색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에는 유채유가 아닌 들기름이나 참기름 제조업자를 찾아 다니면서 이마저 두세 업체가 포기하자 땅끝황토 등 현지 영농법인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회원수 20만명이 넘는 생할협동조합이 이런 사기행각을…..”

소비자조합원 20만 명이나 되고 그 어느 조직보다 도덕적이고 건전해야 할 두레생협이 해남에서 벌인 양아치보다 못한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지역에서 묵묵히 믿고 일해 온 땅끝황토 등 현지 영농법인의 경제적 피해에 보상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낱낱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남도와 해당 해남군청 또한 지역 향토업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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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만명......"두레생협의 민낯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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