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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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생 출생아부터 발급, 별도 법적 효력은 없음
원주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원주시는 출산 장려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이 증명서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되며,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태명, 출생 시간, 혈액형, 몸무게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부모의 소망도 담길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원주시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들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1층 민원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증명서는 출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재발급도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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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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