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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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동물병원 6개소와 신규 지정 협약 체결해 동물보호센터 총 7개소 운영, 유실·유기동물의 더욱 신속한 구조 및 보호 가능
동물보호센터 추가 지정 협약식
[대한기자신문 김미리 기자] 서울 성동구가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6곳을 추가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성동구의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맡아왔지만, 5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로 인해 구조된 동물들의 장거리 이송 스트레스와 신속한 반환·입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관내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3월 5일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새롭게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 ▲오렌지동물병원 ▲한빛동물병원 ▲아지동물병원 ▲펫365동물병원 ▲조은동물병원 등 6곳으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반환 및 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보호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동물 보호 및 관리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센터의 수용 현황과 동물 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동물병원이 보호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보호자가 유실된 반려동물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주민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의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상담·예방접종·중성화 등의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입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자에게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질병 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지동물병원(금호4가동)과 조은동물병원(왕십리2동) 등 2곳이 지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동물보호센터 추가 지정은 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동물행복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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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동물보호센터 6곳 추가 지정…더 나은 동물복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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