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사망 시 구 근조기와 30만 원 상당 장례서비스 제공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은 2025년 기준 95세에 이르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후 예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근조기,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 도우미(1일) 등 3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마포구는 2025년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기존보다 1만 원 인상하여 월 7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훈 자격이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 7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시 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포구는 오는 6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보훈 실천과 미래 세대의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까지 예우하고 그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마포구는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