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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21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대한기자신문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대한민국의 선거 벽보 제도는 199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을 계기로 본격 도입되어, 이후 2005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 간 형평성 보장에 있다.

 

제도의 도입과 발전

 

1994, 기존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4개 개별 선거법이 통합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선거벽보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해당 법률은 후보자에게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벽보와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및 부착하며, 제작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는 경제적 격차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05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선거벽보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모든 후보자의 벽보를 동일한 크기와 위치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강화하는 세부 규정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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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21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대한기자신문

 

선거벽보의 기능

 

선거벽보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이력을 직접 전달하는 대표적인 공보 수단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방지한다.

 

관련 판례

 

선거벽보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일부 유권자가 모든 후보 거부의사를 벽보를 통해 표현할 수 없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는 선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벽보 제도는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민주적 선거 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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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대한민국 선거벽보 제도, 1994년 도입 이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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