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변하는 첫 해외 집단소송…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회복 시동

사진: 애플심볼AI/ 대한기자신문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2025년 5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Apple Inc.)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국의 앱 생태계를 대표하는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공동 대표원고로 참여한 가운데, 한국 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유통하는 모든 앱 개발자를 법적 대표집단으로 포함한다. 출협은 이번 소송에 이어 구글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의 ▲ 인앱결제 강제, ▲ 최고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 자사 서비스 우대 및 경쟁 앱 차별, ▲ 일방적 정책 변경 및 통보 등의 행위가 미국 셔먼법(Sherman Act)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됨을 지적하며, 법원에 시정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집단소송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법무법인 하우스펠트 LLP(Hausfeld LLP)와, 국내 개인정보 보호 및 플랫폼 불공정행위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지향이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출협은 추가로 대표원고로 참여할 한국 앱 개발자들의 동참도 독려하고 있다.
출협은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고율 수수료를 통해 앱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해 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출판 콘텐츠를 포함해 게임, 음악, 영상, 소셜네트워크, 업무 앱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연간 약 600~800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피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출협은 그간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독점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예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은 여전히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독점적 앱마켓 운영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출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출협은, 미국 내 직접 소송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을 본격화하게 됐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은 “이번 소송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플과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집단적 대응”이라며 “특히 웹소설, 웹툰, 디지털 출판 유통 등 다양한 앱 분야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향 관계자는 “한국 법원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이나 협회의 소송에 관할을 인정하지 않아, 미국 법원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법률 체계 내에서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는 첫 걸음으로, 한국 앱 개발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한 수수료 인하나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빅테크 자의적 운영을 견제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