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성호 위원장이 동춘공원특례사업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대한기자신문
[대한기자신문=인천 이강문 기자] 인천 연수구 봉재산 일대 동춘공원 지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동춘공원특례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6월 30일, 조성호 동춘공원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장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주 주도의 공동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동춘공원은 연수구의 소중한 녹지자산으로, 지난 수년간 행정과 소송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실질 소유자인 지주들의 권리는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소멸된 지금이야말로, 지주가 주도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공의 공간만 제공하는 억울한 현실이 반복될 것”이라며, “현재 이 일대는 서해그랑블,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GS자이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조만간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원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내면서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추진위는 ▲지주의 정당한 권리 보장 ▲투명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녹지 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모든 지주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등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딛고 지주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협력해 도시공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현재 관련 부처가 조례 개정 검토 중”이라며 “서울과 부산은 이미 부지사용계약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인천시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동춘공원을 지켜온 것은 행정이 아닌,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인내와 애정이었다”며 “이제 우리 손으로 공공성과 권리를 함께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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