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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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jpg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10일 2시 7분경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지문 채취,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에 이른다.

첫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물인 비화폰통화기록의 삭제를 지시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셋째, 12·3 비상계엄령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계엄선포문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제기됐다.

 

넷째, 해당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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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기자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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