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자정 직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단독으로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신병을 구속당한 전례는 없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력 핵심부의 사법 처리 범위가 가족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대통령 친인척 관리, 권력형 비리 수사 관행, 제도 개선 논의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으며, 여권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속으로 한국 정치사와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과 국민 여론의 흐름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