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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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심의 위반사례·관련 규정 기반의 실무 체크리스트 제공
  • 특별교육 영상 「2025 자살예방 윤리교육–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동시 공개, 참여서약사 대상 안내로 책임 있는 자살보도 확산과 생명존중 보도 문화 정착 지원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오는 910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과거 자살보도 위반사례를 분석해 기사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20252: 자살보도 관련 주의사항 4Check-Point91일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특별교육 영상 2025 자살예방 윤리교육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함께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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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는 자살보도 관련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반 유형을 정리하고, 제목·본문·시각자료 등 제작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특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핵심 원칙인 자살 사건 보도는 가급적 자제, 방법·도구·장소·동기 등 구체 정보 비보도, 고인과 유족의 인격·사생활 보호,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현장에 맞게 재확인하도록 구성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제작된 특별교육 영상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개정 취지와 적용 포인트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자와 데스크가 자살보도의 사회적 파급력과 모방위험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신윤위는 자살보도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도의 범위를 지키면서도 유해 정보 배제·인격권 보호·도움 정보 제공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가이드와 교육영상을 통해 언론현장의 실무 준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 전문은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ine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영상은 교육전용 홈페이지(www.inee.or.kr)에서 수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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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신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살보도 관련 ‘4대 체크포인트’ 가이드·교육영상 동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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