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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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을 비롯해 여러 지역 대림동, 안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시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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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대한기자신문=특별기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누군가의 자유가 다른 이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동체의 신뢰와 평화를 훼손하는 순간, 사회는 그 자유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을 비롯해 여러 지역 대림동, 안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시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혐오 집회 금지법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법률 개정안은 특정 국가와 인종,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 당국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가 혐오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필자는 한중교류촉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단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다. 혐오는 결코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혐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결국 세계로 향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국가인 중국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성숙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적 해결이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로 내수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일부 극단 세력의 혐오 시위가 계속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위축되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런 백해무익한 자해행위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정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국격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혐오 시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국익과 외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임을 방증한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시위를 떠올려 보라.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불쾌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와 같은 시위가 한국의 거리에 그대로 재현된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경제협력, 문화교류, 외교 관계는 물론,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필코 혐오는 표현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절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더 높은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사회의 불만과 분노를 특정 집단이나 외국인에게 투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닌 품격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 민주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 의식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혐오가 난무하는 광장은 결코 미래를 밝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 광장은 공동체의 연대를 해치고 국가의 도약을 가로막는 어둠이 될 뿐이다.

 

이번 <혐오 집회 금지법>은 혐오의 악순환을 끊고 성숙한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 대신 이해와 공감을 선택하는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단단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언론과 교육, 시민사회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작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혐오를 넘어 상생으로, 갈등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이것이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길이다. 우리는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할 때, 국격을 높이고 세계로 향한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발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다. 필자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이 혐오를 넘어 이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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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중연합일보'에도 실립니다.

이창호 대표칼럼니스트 기자 leechangho21@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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