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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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51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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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경호 국회의원


혐의의 핵심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간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하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초 당사로 공지했던 의원총회를 국회로 옮긴 뒤 다시 당사로 변경한 점, 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엄 유지공모 의사를 입증하려 했다.

 

한편, 같은 날 당 지도부와 의원들 일부는 법원 앞에서 영장기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특검 수사는 억지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가까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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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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