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크레바스(Pension Crevasse)’ 세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창호 발행인 (대한기자신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를 관통하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20%를 넘어선 오늘, 국가가 노후 생활 안정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을 확고히 세우는 일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가 존립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에 가깝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노년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지속적 확대는 단순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은 복지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초적 존엄을 지키는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소득 단절과 건강 비용 증가는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입니다.
더구나 전통적인 자녀 부양 구조가 급격히 약화된 지금, 노인의 생활 안정은 더 이상 가족 시스템에 맡겨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과감하고 구조적인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첫째, 지급 대상의 합리적인 확대와 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노후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크레바스(Pension Crevasse)’ 세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소득 보장 피라미드의 최하단 안전망으로 확고히 구축하여, 노인 상대적 빈곤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행위를 지양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재원을 위한 목적세 도입 검토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을 포함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세-재분배 메커니즘을 활용한 보편적 지급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없이는 국가의 약속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돌봄·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통합적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을 고령층을 위한 재가 복지 서비스나 공공 실버 주택 지원과 연동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고 의료 및 요양 비용이라는 사회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노년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투자가 되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가장 약한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평가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65세 이상 국민에게 안정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일은 복지의 확장을 논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성숙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이제 늦은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년의 삶을 존중하는 인도적 국가(Humane State)의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